신보, 10월부터 장기부실채권 90%까지 원금 감면..."재기지원 목적"

기사등록 2018/09/04 15:18:57

신보재단중앙회 '하반기 보증운용 방안' 발표

채권 매각·소각·원금감면 등 관리 지원 강화

소상공인 신용보증 19.5조원으로 확대지원

최저임금 인상...소상공인 대상 5000억 특례보증

【서울=뉴시스】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임 회장에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내정돼 19일 취임식을 갖는다. 2018.7.18(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장기부실채권에 대한 채무감면 범위가 원금의 90%까지 확대된다. 부실 채권에 대한 부담을 덜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성실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보증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각처리 된 후 5년내외의 장기부실채권들은 우선적으로 향후 30~60%의 원금감면을 적용받는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들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원금감면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원금감면은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성실상환자와의 역차별 등을 우려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이후 실행되지 못했다. 중앙회 측은 부실채권을 인수해 정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채권을 넘기기 전, 해당 제도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원금감면뿐 아니라 채권 매각과 소각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채무자가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부실채권을 매각한다. 이를 위해 오는 11일 KAMCO 측과 업무협약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법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자연채권을 대상으로 관리종결(소각)을 실시, 채무자의 재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원금감면) 제도 자체가 정부자금으로 운용되다보니 섣부르게 시행되지 못했는데, 이번 정부들어 정책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규정이 마련되고 있다"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이르면 10월 중순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하반기 보증운용 계획에는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앙회 측은 연말까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5000억원 이상을 추가 지원한다. 당초 확정된 보증규모인 19조5000억원에서 1조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자금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6000억원의 증액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에게만 한정됐던 특례보증을 협동조합·마을기업으로 확대한다. 150억 규모로 집행되는 해당 보증에는 기업당 4억원까지 5년 이내 연 0.5%의 고정 보증료가 적용된다. 

 기업은행과 협의를 통해 16개 지역 신보가 전액 보증하는 '초저금리 보증부 대출'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2000억원이며 대출한도와 기간은 기업당 각각 1억원·5년 내외다.

 보증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의 제도도 신설된다. 신청자가 보증신청 과정에서 직접 제출해야 했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서류 4종을 보증기관이 직접 수집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서류 간소화에 따른 예상저감비용은 9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2000만원 이내(기업당 5000만원)의 대출에 대해서는 모바일보증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인 사업자다. 6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보유한 개인기업이다.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은 "현장을 발로 뛰며 자영업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 그에 맞춰 지역신보가 본연의 임무인 보증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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