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 52시간 근무 반영 '발주공사 원가산정기준' 정비

기사등록 2018/09/04 06:00:00

88개 서울형품셈 중 23건 보완·19건 폐지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무 환경 변화 반영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파크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제19호 태풍 솔빅 북상과 관련해 점검을 하고 있다. 2018.08.22. (사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시 발주 공사의 원가산정 시 적용되는 자체 기준인 '서울형품셈'을 주 52시간 근무제 등 달라진 건설 현장 여건을 반영해 일제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품셈'은 각종 건설공사 시 소요되는 인력과 재료 수량 등을 수치로 제시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서울형품셈 88건을 개발하고 1549개 사업에 적용, 공사원가 506억원을 아꼈다.

 시는 서울형품셈 정비를 위해 6월 건설 관련 전문가, 건설공사·계약심사 부서 공무원 등 47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전담조직(TF)을 통해 서울형품셈을 재검증했다. 12회 평가회의를 실시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원가분석자문회의를 거쳤다.

 평가결과 88개 서울형품셈 중 23건은 보완하고 46건은 현행유지하며 19건은 폐지한다. 또 올해 연말까지 신규 품셈 15건을 새로 개발한다.
 
 보완하는 23건은 ▲구조물과 건설공사 과정의 안전성 강화 7건 ▲도심여건·공사난이도에 따른 시공비 현실화를 통한 적정 공사원가 산정 9건 ▲공종별 또는 현장 여건별 시공 범위와 기준 명확화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 7건이다.

 폐지하는 19건은 활용도가 낮거나 정부 표준품셈이 개발돼 대체 가능한 경우다. 철골공사 시 용접품 산정이나 현장조건에 따른 파일 설치방법 개선 등은 활용도가 낮은 품셈이다. 디자인 맨홀뚜껑 설치품 개선, 돌쌓기·놓기·헐기 적용 기준 등도 정부 표준품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새로 개발하는 신규 품셈 15건은 소방펌프 내진스토퍼 설치 품, 소형장비 지반 천공품, 판형잔디 식재품 등이다.

 시는 "최근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교통체증 등 도심지 특성상 발생하는 공사비 할증 요인 등 변화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여건에 맞춰 공사 원가산정 기준을 최신화하고 공사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품셈을 정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호 서울시 계약심사과장은 "서울형품셈이 서울시민의 생활환경과 도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규 품셈 개발, 보완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