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터넷은행·상가임대차법 합의실패…8월국회 처리불발

기사등록 2018/08/30 16:18:11

비쟁점 법안 38건 등은 오후 4시30분 본회의서 처리

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등은 패키지합의 계속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여야가 인터넷은행법 등 민생경제법안 합의를 하지 못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8.3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이재은 유자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경제법안 관련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선 끝내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에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 처리도 불가능해졌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규제완화 법안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을 신속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 상임위 별로 미세한 내용 조율이 필요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어려워졌다"며 "구체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에 관한 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이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ICT(정보통신기술)융합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산업융합촉진법 합의가 이뤄졌다.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별로 원만한 법안처리가 이뤄져서 기업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만전의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중 38개를 합의 처리했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일자리창출 관련 민생법안은 충분히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합의를 이뤘다"고 더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쟁점법안 합의를 진행하면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합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패키지 딜'을 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날 본회의 상정을 포기한 원인도 세부 내용 조정에 있어 접점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법안 중 하나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상가법의 경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법으로 확정되기 전에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통과시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해서도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법안이다. (처리가) 늦어지면 하루하루 피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며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 합의,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해 "아마 국회에서 가장 획기적인 법이 될 수 있다. 그만큼 규제를 신속히 제거해서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승적 판단이 이뤄져야만 이 법안이 완성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각 당 지도부는 큰 공감을 이뤘으나 각 상임위에서 전체의원들의 공감을 이뤄내는 시간이 부족했다.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통과시키기로 한 법안들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타결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연기되지만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이니만큼 가장 빠른 시일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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