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5년 한시법' 부활 의결

기사등록 2018/08/27 19:48:15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민병두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8.08.2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지난 6월말 일몰시한이 종료된 바 있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도입 시점부터 5년 한시법 형태로 부활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기촉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워크아웃은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이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으면 채권단 전체가 의무적으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협약과 법정관리가 있다. 자율협약은 채권단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시급한 경우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법정관리는 법원 주도로 진행되는 구조조정 방식인데 기업에 대한 모든 채무가 동결돼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권단 지원은 받기 어려워 기업이 회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기촉법은 이러한 제도로 인해 회생 가능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다. 이에 이번 기촉법 재도입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보다 쉬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무위는 개정안에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게 징계나 문책 등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면책특권 조항도 포함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는 것이 정무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부대의견에 20대 국회 내에 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해 소관 상임위에 전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진행된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기촉법을 5년 한시법으로 하는 안과 상시화하는 안을 놓고 격론을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채권단의 대부분의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 산하기관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이 기업 구조조정에 많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견해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언제까지 정부가 맡아야하는 것이냐는 취지에서 반대의견이 불거진 것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2018.08.27.since1999@newsis.com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촉법 재도입에 대한 반박 의견이 잇따랐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기촉법 연장을 논의하면서 도산법제와 일원화시키는 것을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한 적이 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기촉법이 지금 당장 일몰이 됐기에 기업들에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하나 언제까지 기업 구조조정을 이렇게 맡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 법에 대해 다시 논의할 때에는 기촉법 상시화 방안이 아니라 도산법제와 일원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한다"고 보탰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도 "법안 상시화도 필요하겠지만 완전 일몰 및 재입법화 불필요성에 대한 보고도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부대의견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탰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 처리에 대해 금융위가 보이는 태도가 유감스럽다"며 "이 법의 상시화와 관련된 정무위 내 깊은 논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몰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시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음번에는 상시화하자는 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제 의원은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종전부터 갖고 있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정무위 위원들을 설득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은 사실상 워크아웃 위기 기업들 50% 이상의 채권을 정부 산하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맡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기업 운영에 관여하는 관치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촉법 찬성 측의 가장 큰 논리는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 등의 해결은 어렵다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정부가 힘을 행사하겠다는 것 밖에 더 되나"라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정부의 행보를 보고 맞춰갈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구조적으로 정부가 기업을 지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대한민국 기업의 구조조정을 정부 주도로 할 것인가도 문제다. 자본시장의 논리에 맡겨야하는 것 아닌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보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워크아웃을 주도하더라도 신청은 기업이 한다. 정부가 기업보고 구조조정하라고 할 수 없다. 신청을 하면 국책은행과 같이 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대부분 기업이 법의 혜택을 받기에 정부가 얻는 건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채권단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이러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촉법 대안 부대의견을 '금융위는 20대 국회 임기 내 기업 구조조정 성과 및 효용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법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촉법의 도산법제 일원화 또는 상시화 방안에 대해 정무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이외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 처리가 되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촉법은 선제적,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라며 "중소중견 기업들의 경영정상화와 구조조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여러 위원들에게 깊이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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