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과 11번 만나"…진실은 법정서 가린다

기사등록 2018/08/27 15:55:40

'댓글' 공범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적용

"댓글공감 1억회 조작중 8800만회 공범"

특검팀, 김경수 日총영사직 역제안 판단

김경수 혐의 모두 부인…법정 공방 예고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60일 간의 수사 끝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지사에 대한 혐의 중 핵심은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 상당수에 관여한 '공모' 부분이다. 이 외에도 선거 운동에 대한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

 특검팀은 27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김 지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불구속기소 됐다.

 먼저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3월21일까지 총 8만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대해 총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버튼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상당수가 김 지사의 승인 하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6월30일 드루킹과 처음 만난 이후 지난 2월20일까지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만났다고 봤다. 그 사이 시그널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 조작 내용을 보고받거나 정치관련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게 특검 수사 내용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공모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 범행에 사용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고 판단했다.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등 방법으로 범행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제출한 USB(이동식 저장장치),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 내용과 함께 디지털 포렌식(손상 파일 복구) 등 수사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히 경공모 회원의 노트북 등을 분석한 결과 시연회가 이뤄진 시간대에 댓글 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게 주요했다. 실제로 킹크랩 시연회가 이뤄졌고, 김 지사가 이를 확인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2월까지 7만608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18만8866건에 대해 이뤄진 총 8840만1214회의 조작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60일 간의 수사 결과발표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8.08.27.suncho21@newsis.com
김 지사는 댓글 조작 공범 외에도 지난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2016년 11월부터 19대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선 및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을 위해 댓글 작업을 벌이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일본 대사를 원하던 경공모 회원 도모(61)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을 계속해서 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요구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드루킹에게 역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 측은 이 같은 혐의 모두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이 없을뿐더러 댓글 조작 범행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드루킹에게 인사 제안을 했다는 없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특검팀과 김 지사의 진실 공방은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재판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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