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전기자동차 보조금 접수
충북 진천군은 23일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승용 30대 등 총 34대로 신청은 내달 12일까지다.
8월 22일 기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 등재된 승용차나 초소형 전기자동차가 대상이다.
승용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1600만∼2000만 원이 지급된다. 초소형은 차종과 관계없이 950만 원을 받는다.
신청자가 많으면 내달 14일 공개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동력보트 어로행위 집중단속
동력기관을 단 보트를 타고 낚시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천군은 초평·백곡저수지에서 보트를 활용한 어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어로 행위를 막고자 5개소에 현수막을 걸어 홍보·지도 활동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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