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급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로 단순 구분
서비스 수급자격 등은 별도 자격심사로 결정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확대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장애 정도를 1~6급까지 분류하고 획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 사라진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계속하면서 개별 심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목표로 추진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관련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바뀌면서 의학적 상태에 따라 부여하던 1~6급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한다.
그간 장애등급을 각종 서비스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되는 서비스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앞으로 장애정도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 수급자격은 별도 자격심사로 결정키로 했다. 등급과 상관없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정도로 구분하는건 장애등급 폐지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 1~3급 중증장애인에게 인정돼 온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며 "이런 구분이 등급처럼 굳어지지 않게 장애인 단체,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개별서비스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필요한데도 등급이 낮아 신청조차 못 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정부는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는 평가도구를 마련해 2020년과 2022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법에 따라 조사는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은 등급제도가 없어져도 심사를 재차 받을 필요가 없다. 기존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등록을 하고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64.2%나 됐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함께하는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 상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 지속적인 사례관리에 나선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0월2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