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콜택시, 휠체어 이용자에 우선 배정"

기사등록 2018/08/13 12:00:00

국토부장관에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위한 권고

"휠체어 필요 없는 장애인에겐 임차택시 늘려야"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사전투표일(8~9일) 과 선거일(13일)에 장애인콜 택시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창원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 2018.06.04.(사진=창원시설공단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일반택시형 임차(바우처) 택시 운영을 활성화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장애인 콜택시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슬로프나 리프트를 장착한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매년 꾸준히 증차해 지난해 기준 전국 161개 시·군에서 법정 기준 대수인 2327대를 초과, 2932대가 운행 중이다.

 그러나 배차 대기시간 지연, 이용지역 제한, 자치단체별 이용요금 및 기준 상이 등으로 혼란이 초래돼 장애인들의 진정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임차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임차 택시를 우선 배차하자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용자의 유형별로 두 종류의 차량을 구분하기보다는 콜 접수 시 근거리 차량 우선으로 배차하고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국비는 장애인 콜택시 차량구입에 대해서만 40~50% 가량만 지원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장애인 콜택시와 임차 택시 확대 도입에 큰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사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해 운행하고 일정 비율을 휠체어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등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우선 배차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휠체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있는 교통약자를 위해 임차 택시 도입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콜택시는 이용 대상자, 지역 범위, 시간, 요금 등이 지자체 재원과 연계돼 결정되는데 거주지에 따라 불평등과 소회를 경험할 수 있다"며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법적 근거 마련과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hley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