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등 확보된 증거 있으면 안 해
불가피한 경우만 '필요 최소한'으로
피해자 측엔 수사 진행 상황 설명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경찰 수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범행재연 현장검증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고 9일 밝혔다.
또 피해자와 유가족의 형사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해 수사 진행상황도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간 현장검증을 중요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실시해 왔지만 인권보호 및 범행재연의 임의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경찰은 신원노출 방지 등 인권보호를 위해 폐쇄회로TV(CCTV) 범행 영상, 피의자의 자백 등 이미 확보된 증거로 충분히 범죄증명이 가능할 경우 현장검증을 하지 않는다. 사건별로 필요성을 검토해 자백의 신빙성, 정확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필요 최소한'으로 할 계획이다.
공개적 현장검증은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범행재연의 임의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다만 사건에 관심이 집중된 때, 장소의 노출이 불가피한 때, 비공개 시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될 때에는 경찰서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과 개요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한다.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안전조치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또 법령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참여를 제한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형사 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법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검증의 개요와 결과를 포함한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집행의 정당성과 국민의 협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치안정책과 활동 전반의 '절차적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shley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