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오는 9일이나 10일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소송이 특활비뿐만 아니라 예비금, 업무추진비 관련 등 다른 내용도 함께 묶여 있다. 종합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활비 제도개선의 시간을 벌기 위해 항소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제도개선은 항소여부와 관계가 없다. 제도개선은 특활비 감액, 폐지 등 앞으로의 일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고, 소송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단언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lj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