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무허가 불법 건축물"…매달 35만원 받아
이후보 측 "건물 존재 몰랐다"며 재산세는 매년 납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부인 오 모 씨는 지난 1998년부터 광주광역시 월산동에 있는 60㎡ 넓이의 땅을 상속받아, 남매들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에는 1층짜리 건물이 세워져 있고 오 씨 가족은 2012년부터 해당 건물을 임대해 주고 매달 35만원씩 월세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토지에 세워진 1층짜리 건물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에 따른 '시가지 경관지구'에 위치해 있다. 때문에 이 지역의 건축물은 반드시 2층 이상이거나 도로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건폐율도 60% 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 1층짜리 건물은 이같은 건축조건 중 어느 것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고 있다.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 조건을 맞출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해당 부지에 불법 건축물이 지어진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 처가에서 수년간 임대료를 받아왔고, 장모인 최 모씨가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2002년부터 매년 납부한 사실도 밝혀져 이 후보자의 해명이 무색한 상황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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