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뉴시스】박종우 기자 = 민통선 출입과정에서 초병을 위협하던 민간인이 공포탄에 맞고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오전 5시9분께 강원 철원군 민간인통제선 검문소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초병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민간인을 상대로 공포탄을 발사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민간인 A(60)씨와 B(59)씨가 영농철 농사를 짓기 위해 민통선 초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출입절차가 늦어진다'며 근무를 서던 C 일병의 총을 잡고 욕설과 위협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A씨가 C 일병이 쏜 공포탄에 맞아 복부 우측에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과 군당국은 CCTV를 확인하는 등 민간인과 초소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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