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상금 지급은 지난달 17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다.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해군과 북한군 사이에 교전이 발발했다. 당시 교전에서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 1척이 침몰하고, 장병 6명이 전사했으며 19명이 다쳤다.
그러나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1인당 3000만~6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데 그쳤다.
2004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했지만 정작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못했다.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사자 6명의 유족에게는 최소 1억4400만원에서 최대 1억8400만원까지 추가보상금을 지급된다. 국방부는 지난 2일 추가 지급할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액을 확정·통보했다.
박 병장은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 제2함대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의무병으로 전사자 중 유일한 의무복무 병사다.
박 병장 외 5명의 전사자 유족들의 '추가보상금'은 해당 지역 관할 보훈관서장들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지급하고 위로할 예정이라고 보훈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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