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아 정비센터 직원이 고객 몰카…여성단체 "영업정지해야"

기사등록 2018/08/03 17:35:22

경찰, 정비센터 직원 입건 수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조사 진행

"호기심 때문, 공범 없어" 진술

여성단체 "직원들 동조·방조"

"불법촬영 조사 대상 확대해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3일 서울 서초구 기아모터스 본사 앞에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관계자들이 기아모터스 오토큐 수유점 불법촬영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8.08.03. (사진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울=뉴시스】 심동준 김진아 류병화 기자 = 경찰이 자동차 정비센터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여성단체들은 촬영한 혐의를 받는 직원과 정비소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여성 고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자동차 정비소 직원 H(50)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자동차 정비소는 기아모터스 협력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알려졌다.

 H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 개인정비업소에서 여성 고객의 치마 속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배터리 교체를 위해 정비소를 찾은 여성 고객의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은 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H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찍었지만 공범은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해 H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여성 고객은 캐비닛에 비친 H씨의 모습을 보고 수상하게 여겨 신고했다.

 경찰은 H씨 휴대전화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포렌식을 의뢰, 다른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이 추가로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H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이날 서울 서초구 기아모터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촬영 사건 당사자 등에 대한 징계와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회사 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기아모터스는 사건을 방조하거나 이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원들을 징계하고 해당 수리점의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며 "본사는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전 직원에게 불법촬영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사건은 다른 직원들의 동조나 방조가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며 "당시 외부 공간은 트여 있었고 수리하는 다른 차량도 없었다. 본사가 불법촬영에 대한 조사 범위를 개인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행동주의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과 지방선거 서울시장 녹색당 후보로 나섰던 신지예씨도 동참해 기아모터스 회사 차원의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