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영계 달래기…"일자리안정자금 업종별 차등 적용"

기사등록 2018/08/03 10:58:32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의 보완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서 큰 충격 없이 안착되고 사업주와 종업원, 을과 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며 "정부는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영세 사업주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며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등에 대해서는 거부했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의 업종별 차등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집단 행동에 예고한 소상공인 등 경영계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또 "지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불공정 가맹계약 개선, 높은 수수료와 가맹료 개선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위원회 구성 방식을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시간당 835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안을 관보 게재 했다. 이날 확정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경영계가 이의 제기한 재심의 요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셈이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는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이의제기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상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합한 권한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는 이의제기 기간동안 법리상 검토만 하지는 않았다"며 "실무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한줄 한줄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경영·경제·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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