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퇴직 간부 불법 취업' 노대래·김동수 前공정위원장 줄소환

기사등록 2018/08/02 18:30:15

김동수 전 위원장 3일 피의자 신분 소환

노대래 검찰 조사 중·정재찬은 구속 상태

현직 지철호 부위원장도 검찰 수사 선상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동수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2012년 9월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한 대기업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박은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위 전 수장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3일 오전 10시 김동수(63) 전 공정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위원장으로 역임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날 김 전 위원장 후임인 노대래(62)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위원장 후임인 정재찬(62) 전 위원장은 검찰 조사 후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함께 구속된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의 경우 업무방해 외에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됐다.

 현재 검찰은 공정위 4급 이상 공무원 다수가 유수 기업에 불법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 이들 전 위원장이 개입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출신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은 운영지원과가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정 기업 고문으로 간 전임자 임기가 끝날 무렵 후임으로 누구를 보낼지 검토하고, 퇴직 전 비사건 부서로 보내는 등 사실상 경력 관리를 해줬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08.02. bjko@newsis.com
특히 검찰은 해당 기업들이 불필요한 인력이라는 내부 판단에서 채용을 거절하려고 해도 공정위 측에서 조직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에 단순 소개뿐만 아니라 연봉 최소금액도 임의로 정해서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직인 지철호(57) 부위원장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부위원장 자리에 오른 지 부위원장은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등을 거쳐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상임위원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상임감사를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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