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안은 ▲기존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건축물로 선정하도록 하고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내진진단을 하게하고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내진보강을 실시할 경우 조세 감면, 비용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전 의원실은 "오래 전에 지어진 노후화건물 등 기존 건축물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하지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축건물은 물론 기존건축물 또한 내진능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ronn1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