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각종 궤변으로 방해"…국민기본권을 '빅딜' 카드로

기사등록 2018/07/31 17:47:24

상고법원 설득 방안으로 다양한 '당근' 검토

"체포·구속영장 제도 개선 법무부 주체로 논의"

"보호수용제 법률 심사 과정서 '묵인'으로 협조"

공안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등 다수 회유책 검토

법무장관 동창인 법원행정처 차장 동원 방안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승태 행정처'가 상고 법원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를 '훼방꾼' 수준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회유책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 있는 영장 제도 등을 '당근'으로 검토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대법원이 추가로 공개한 '상고법원 관련 대외적 대응 전략' 문건 중 '법무부 대응 현황'에는 '각종 궤변적 논리를 늘어놓으며 전 방위적으로 방해 전술 구사'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법무부가 상고 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형사사법 주도권 상실 우려 ▲법원 영향력 강화에 대한 견제 심리 발동 등이 거론됐다.

 이 같은 내용은 추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법무부 설득방안' 등에도 등장한다. 해당 문건은 법무부 측과 회동 분위기를 '진지한 모습·발언 결여', '무성의하게 상고법원안의 문제점 및 각종 대안 나열'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문건은 법무부 설득의 기본 방향으로 '강온 양면 설득전략에 따른 빅딜 추진'을 제시한다. '빅딜을 위한 협상카드'로는 체포·구속영장 제도 개선 방안이 먼저 거론된다. '수사 효율성 제고 및 피의자 인권 보장에 기여하는 새로운 인신구속시스템 구축'을 정책 타이틀로 하고, 이 논의 주체를 법무부로 하는 방식이다. 수사 기관에 체포에 관한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되 영장항고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됐다.  

 디지털 정보에 대한 효율적 압수수색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관련 절차 보안과 함께 연결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법무부에 알리자는 취지다.

 그간 법원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던 보호수용제와 관련해서도 협조를 약속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상습 살인범·성폭력범,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에 대해 보안처분의 일종인 보호수용제는 법무부가 당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제 중 하나였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사실상 묵인하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방식의 협조가 가능하다는 게 행정처 문건 내용이다.

 이와 함께 중요참고인 강제 소환을 가능케 하는 방안에 대한 협조,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 검토,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검사 보임, 법무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교차 파견,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 등이 회유책으로 검토됐다.

 법무부 측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당시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고교 동창인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을 동원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법무부장관 취임 축하 자리를 주선한 뒤 동류의식을 견고히 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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