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모(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알코올의존증을 앓던 지씨는 지난 5월7일 오전 10시30분께 아내가 일하고 있던 제주 시내 모 식당을 찾아가 그 곳에 있던 공구(십자형 드라이버)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는 동안 아내가 잘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한달 전에도 지씨는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려 경찰에 체포됐지만, 병원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석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은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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