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법원 특활비 지급내역 보고서 공개
양승태, 박근혜 독대 무렵 2500~3100여만원 수령
대법관들, 월평균 100만원 '수당'처럼 특활비 챙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9일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보고서를 분석,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5년~2018년 대법원 특활비 지급내역을 분석한 것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특활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간이다.
특활비는 3년5개월간 총 9억6484만원7190원이 903차례에 걸쳐 대법원 간부들에게 지급됐다.
특활비를 수령한 대법원 고위 인사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 ▲법원행정처장이 아닌 대법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등이다.
해당 기간 특활비를 수령한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등 2명으로 참여연대는 파악했다. 3년 5개월간 지급된 총 금액의 29.3%(2억9285만5000원)가 두 대법원장에게 배분됐다.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급된 것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1월1일부터 퇴임날인 2017년 9월22일까지 총 2억2367만5000원을 받았다. 일반 직장인의 월급보다 많은 월평균 697만원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당처럼 챙긴 셈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015년 8월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진행한 시기"라며 "당시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한 2017년 9월23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총 5928만원을 받았다. 월 평균으로는 660만원을 지급받은 셈이다.
대법관들은 매월 1회 평균 100만원씩 특활비를 '수당'처럼 받았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법관 20명은 총 4억7351만원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매달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별 연간 합계를 내어보면 1200만원에 수렴된다"며 "1인당 100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배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해당 기간 중 특활비를 수령한 법원행정처장은 4명으로 총 1억7903만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기타 법원행정처 간부 8명에게는 총 2934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액이 지급된 것은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여 지급한 것이 아나라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비롯한 특활비 수령자에게 왜 특활비가 필요한지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특활비 지출을 중단하고 2019년도부터 대법원 예산에 특활비를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6일 대법원에 2015년1월부터 2018년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 분석해 작성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국회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 후 다음날 대법원, 경찰청, 청와대 등 8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특활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고 밝힌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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