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폭염 자연재난 포함…법 개정 추진
행안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에 이어 추가로 60억원을 지원한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그늘막, 물안개 분사기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무더위쉼터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와 홍보활동 등도 추진한다.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간부 공무원이 전담하는 폭염 지역전담제를 통해 지자체 폭염 대처상황과 현장점검을 집중 추진한다.
전담 지역별로 무더위쉼터 점검, 취약계층 보호활동,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 관리와 홍보 등 지자체 폭염대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애로사항 등 개선의견도 수렴한다. 매일 영상으로 일일점검회의를 개최해 시·도별 피해상황과 중점추진상황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법령이 개정되면 기관별로 위기관리를 위한 표준·실무·행동매뉴얼을 제정해 사전에 체계적인 대처 계획을 수립한다. 필요시에는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도 지원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폭염시 국민행동요령 등을 참고해 되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직사광선은 피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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