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8일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또는 석면 조사방법을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면해체·제거업체의 경우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1차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조치하고, 2차에는 등록취소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작업 완료 후 석면함유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하는 등 조치의무도 명확화 했다.
석면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누락 등 석면조사 방법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처분하고 2차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시 3개월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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