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해' 피의자 사형 구형

기사등록 2018/07/14 12:35:53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2018.07.14. (그래픽=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 13일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면식조차 없는 피해자들을 오로지 물욕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잔인하고 극악한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다"면서"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이 미궁에 빠지면서 유가족들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지만 A씨는 반성은커녕 범행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며 "선처 없이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대구 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22)을 둔기로 때리고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뒤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하던 중 A씨가 범행 현장에서 버린 담배꽁초를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2004년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용의자와 DNA가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2009년 수성구에서 발생한 또 다른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도 A씨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거된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kimd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