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불법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좌선적 연안복합 어선 D호(3t) 선장 김모(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제주시 김녕읍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소주와 맥주를 섞어 2잔 정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에서 한치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김씨가 술을 마시고 선박 조타기를 조작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업 후 돌아오는 그를 붙잡았다.
해상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배를 조종하면 처벌받는다.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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