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등 시 에서 관리하는 도로구역에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로 분양파라솔, 컨테이너, 공사자재, 광고물 등이 모두 해당된다.
시는 미사강변도시 내 상업지역 일원을 주요 단속구간으로 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동으로, 무분별하게 물건을 적치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노상적치물이 통행권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며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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