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른 사람들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2015년 7월 초순께부터 2016년 4월28일까지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건네받아 USB에 수집·보관 중이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등 총 5만 건 가량의 개인정보를 대출 중개에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 컴퓨터 13대에 복사하거나 대출 중개업무에 사용하게 한 혐의다.
A 씨는 또 2016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085회에 걸쳐 다수의 사설 도박사이트 계좌로 4억257만여 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A 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중 범행을 반복했다. 동의없이 사용한 개인정보와 도박금액이 매우 많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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