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평화당은 누구보다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입법부의 일원임에도 정당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당법 제42조 2항은 '누구든지 둘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까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중당적을 부여할 방법은 애초에 없다"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욕심으로 정당법까지 훼손하려는 추태가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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