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법·무질서 행위는 계곡 내 목욕, 수영, 세탁행위다. 특히 출입금지 장소 출입, 불법주차, 흡연, 지정 안 된 장소에서 음주·야영·취사·상행위 등이 적발되고 있다.
불법·무질서 행위는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올 들어 6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207건이다.
김영석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유지해 국민 다수의 탐방 만족도를 높이고 공원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photo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