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반발…“사업 접으란 소리”

기사등록 2018/07/04 19:31:38
【서울=뉴시스】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체결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최저임금 및 노동정책 이행 합의’와 관련해 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와 소속 회원단체 비상총회를 잇달아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2018.7.4(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소상공인들이 4일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체결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최저임금 및 노동정책 이행 합의’와 관련해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와 소속 회원단체 비상총회를 잇달아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과 한노총의 지난달 합의안에는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제도 개선,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감독 강화 및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제도 개선’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산입범위 변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합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우려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등 일부 항목을 미적용하고 있다.

 김대준 연합회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장은 “추가 근로수당 지급, 해고 규정 준수, 연장 근로 미적용 철폐, 연차 유급휴가 지급 등 소상공인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사항들을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과 협의 없이 근로자 단체와의 일방적인 합의만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상의 큰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후폭풍이 소상공인들에게 밀어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금구 연합회 자문노무사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정이 없어지면 PC방 등 야간 아르바이트의 경우 현재 7530원인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해 9036원의 시급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야간 추가근로 수당을 더하면 시급이 1만2801원이 된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큰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근로자 단체의 의견만 듣고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행태에 소상공인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근로기준법을 확대해 적용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총과 체결한 정책협약을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합의문 합의주체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항의방문 및 민주당사 앞 대규모 항의집회, 소상공인 사용자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소상공인 모라토리엄 선언 등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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