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재정개혁특위 "소득·자산 불평등이 기회평등 훼손…과세강화로 선제대응"

기사등록 2018/07/03 18:35:16

"공정시장가액비율, 2020년 100% 달성…하반기 취득세 등 논의"

"임대등록 안 한 다주택자, 투기목적 높다…정부가 세부 방안 판단"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도 자본유출 우려할 수준 아냐"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재정개혁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2018.07.03.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등 부자 증세안을 정부에 권고한 배경에 대해 "우리사회에서 소득 불평등 뿐아니라 자산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재산 불평등이 기회의 평등을 훼손하며 소득 불평등을 증폭시켜 우리사회와 경제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인 과세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유세 개편을 포함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에 따른 증세 수준이 미약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 인상해 2020년 100%가 달성된다는 내부적인 견해를 가지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최근 공시가격을 계속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세부담을 높이지만, 급격하게보다는 점진적이고 계속적으로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가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정도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총제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주기위해 과세 강화까지만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재정개혁특위의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 "하반기에는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본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강 위원장, 김정훈 부위원장, 최 소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자산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강병구 위원장)"우리사회에서 점차 소득의 불평등 뿐아니라 자산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이같은 재산 불평등이 기회의 평등을 훼손하며 소득 불평등을 증폭시켜 우리사회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1차적으로 자산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종부세 강화로 세수효과가 1조1000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봤다. 증세효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이정도 권고안을 채택한 배경은 이번에 공시가격이 많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금년에는 5%로 시작하지만, 기본적으로 매년 5%씩 인상해 2020년까지 100%를 달성한다는 내부 견해를 가지고 제안했다. 국토부에서 최근 밝혔듯이 공시가격은 계속 상향조정될 것이다. 세부담을 올리되, 급격히 올리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계속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에 떠넘긴 이유는.

(최병호)"이번 권고안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주택이면 투기목적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다. 일단 투기목적의 다주택보유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 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정도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총제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주기위해 과세 강화까지만 표현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가운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재정개혁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최병호 조세소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8.07.03.   taehoonlim@newsis.com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 논의도 있었는데, 이번 권고안에 빠진 이유는.

(강병구)"종부세가 도입된 취지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조세부담의 공평성 강화고, 두 번째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 기능이다. 특위에서는 두 목표 가운데 공평과세에 방점을 찍었다. 그 이후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하고 포괄적으로 권고안에 담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31만명 추가되는데, 1인당 추가 세부담 규모는.

(강병구)"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져 대상자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정확한 세수를 추계하기는 어렵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대상자가 타소득이 있으면 타소득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각양각색이다. 따라서 전체 세수추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도 있는데.

(최병호)"최근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가계금융 부문에 자본이 상당히 축적된 사태다. 금융자산의 경우 상위계층의 집적도가 높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낮출 때 부분적으로 자본이 유출될 수 있으나,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권고안에 반영된 소수의견은 어떤 의미인가.

(최병호)"조세소위 내부에서 굉장히 다른 견해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다. 위원들간 의견을 조정해 권고안의 골격이 잡혔다. 소수의견은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정리했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을 권고했는데, 저소득층에 부담이 돌아가진 않나.

(최병호)"권고안이 지목한 유연탄은 발전용이다.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탄 개소세를 현재 36원에서 LNG와 같은 6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다만 전기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LNG에 대한 개소세를 낮춰서, 세부담을 같은 상태로 유지하고 전기가격을 안정화시킬 안을 동시에 제안했다."

(강병구)"에너지세제 개편은 하반기에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큰 원칙은 에너지 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에너지원별 과세 공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큰 방향이고 취지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고 2.5%로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이 3일 오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 확정돼 정부에 제출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18.07.03. dahora83@newsis.com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 주택수와 관계 없이 금액에 따라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병호)"주택임대소득 좌세는 주택을 몇 채 갖고있는지, 임대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주택사이즈가 어떤지, 임대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 다양하게 돼 있다. 전체적으로 임대소득 과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워낙 시간이 제한적이다보니 접근을 못했는데, 금년 말 일몰이 종료되는 전세 3주택자 이상 부분 과세쪽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그것부터 손을 댈 예정이다."

-종부세 강화로 다주택자는 집을 처분해야할 압박이 커질텐데, 양도세 중과 등으로 퇴로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최병호)"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 굉장히 많은 과세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주택 매각보다 임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등을 찾고자했다."

-하반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법을 논의할 예정인가.

(강병구)"하반기에는 조세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자본이득 과세, 양도소득세 개편을 우선적으로 다룬다. 상반기에 미흡했던 임대소득세제, 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세제 관련해서도 추가로 논의한다. 보유세제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해 전반적인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근본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려한다. 부동산 세제개편은 크게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거래세는 나름의 기능이 있다. 지방세로서 관련 세제와 종합고려해 하반기에 개편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만 종부세를 통해 추가적인 세수가 확보된다면, 그것의 일부는 신혼부분에 대한 최초 구입주택의 취득세 공제혜택 등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권고안의 예산 부분 특징은.

(김정훈 부위원장)"국민들이 정부가 나라살림을 어떻게하고 있는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단체 등을 아울러 쓰임새를 알 수 있또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 관련 재원이 거의 70조원에 달한다. 굉장히 큰 규모의 복지지출이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재정에 포함이 안 돼 있다. 대한민국 예산에서 복지지출이 올해 기준 120조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80조원 정도가 국민들에게 쓰이고 있다. 그런 재원의 흐름과 구조를 명확히해서 결과적으로 정부 세출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했다."

-건강보험 재원의 기금화를 제안했다. 이같이 판단한 근거와 반대의견은 어떤 것인가.

(김정훈)"현재 국제기준에는 건강보험이 정부재정에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정부재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돼야한다. 그간에도 기금화 필요성이 논의됐지만 국회에서 보험료 등을 결정하게 되면 전문적인 판단이나 건강보험이 가진 성격이 변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다. 예산소위의 최종의견은 재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기금화가 필요하고, 현재 이뤄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인 판단과 전문적 지식, 의사결정 구조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금화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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