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대책]'2차 피해방지' 남녀고용평등 감독관 배치

기사등록 2018/07/03 11:00:00

민간 사업장에 근로감독관 늘려

사업장 성희롱·성차별 감독 강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도 운영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사업장 내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민간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남녀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사 등 외부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높인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등을 수행한다.

 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한다. 임금체불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제도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도 개정한다.

 정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의 처리·판단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다.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심층상담 지원 등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이후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2차 피해 등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이 사후행정지도를 한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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