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7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소속 중소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별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원재료 가격 상승에서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 상승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중소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상승 요건’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거나 직전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상승률이 7%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각종 경비 상승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하도급 계약기간 자체가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이 넘어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무비나 각종 경비 상승액이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하도급 계약기간 중 공급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 또는 자신이 소속된 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외에도 하도급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도 금지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기술자료 수출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의 세부 종류를 7월 17일 개정법령 시행 이전까지 확정·고시해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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