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를 한 일 없어"
1000억원대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에 "20년 약국운영 약사 수익...조 회장 수익 아냐"
조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 변호인은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일이 없다"며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를 한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1000억원대 부당이득이라는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여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이라며 "조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는 검찰 등을 인용,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O약국을 개설했으며, 조 회장 측은 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일종의 투자를 한 뒤 20년 가까이 100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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