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캐나다, 16년간의 미주리강물 법정 분쟁 합의

기사등록 2018/06/27 06:56:53

2728억원짜리 상수원사업에 캐나다권리 인정

【비스마크 ( 미 노스다코타주)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미국과 캐나다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강의 2억4400만달러( 2727억 9200만원 )짜리 상수도사업을 두고 16년 동안이나 진행해오던 법정 투쟁을 끝내는 데에 합의하고 캐나다의 권리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번 정부간 합의는 미국의 북서부지역수도공급(Northwest Area Water Supply)사업계획에 대한 캐나다의 제소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취하되어야 최종 종결된다.   미주리주 정부의 국내 법정 투쟁 역시 진행중이지만,  일단 공사의 발목을 잡는 국제간 분쟁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사업계획은 1986년 미국 의회를 처음 통과했으며,  노스다코타주 북서부 주민 8만2000명에게 양질의 상수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캐나다의 마니토바주가 2002년 이 공사로 인해 미주리강 저수지에서 허드슨 만으로  박테리아를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이 흘러들 위험이 있다며 고소를 제기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연방국토개발국(Bureau of Reclamation )과 캐나다 마니토바주 정부가 공동으로 캐나다 전문가 대표를 포함한 수질 감시 팀을 구성해서 수질감시 및 긴급사태에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뤄졌다.  이 팀은 양국 정부와 해당 주 대표들이 참가해서 국경 남쪽 지역에서 연 1회 정기 모임을 갖게 된다.

 그 동안 사업계획에서 배제되었던 마니토바 주 정부도 성명을 발표,  앞으로 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이 사업에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며 이번 합의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어서 향후 법정 투쟁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수혜지역인 노스 다코타주도 마니토바주의 참여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주리주는 미주리강 개발로 주민들이 필요한 식수와 농업용수 보급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2009년에 소송을 낸 뒤 '연방정부의 사업을 접을 정도의 문제는 없다'는 이유로 2심까지 연속 패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간 합의로 양국의 소송전은 대체로 종결되고 향후 수원지와 송수관 등 인프라 건설에 해당 지역 주정부들과  양국 연방정부가 공사 출연금을 분담할 경우 16년 동안 끌어온 수자원 개발사업은 무사히 끝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m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