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기업에 가족친화기업 인증 가점 부여

기사등록 2018/06/27 06:00:00
【서울=뉴시스】사회정책팀 = 여성가족부가 노동시간 단축 조기기업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시 가점과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 186개 인센티브를 지원 받게 된다.

 여가부는 정현백 장관이 27일 오후 광명시청에서 열리는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에 참석한데 이어 서울시 구로구 소재 비상교육을 방문해 일·생활균형 문화와 가족친화제도의 기업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208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정 장관은 이날 여가부 주최 제2차 가족친화경영 실천 포럼에 참석해 가족친화 인증기업과 지역가족친화지원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정 장관은 이어 가족친화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인 비상교육을 방문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현백 장관은 “기업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정시 퇴근문화를 확산해 남녀 모두 부모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직장인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직장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여가부는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원활하게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의 경우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jungche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