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委·조세재정硏 공동 주최 '2018년 국세행정포럼'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통합 추진 논의중"
김완석 강남대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는 26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18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명의신탁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수탁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자진신고 감면제'가 도입되면 명의수탁자가 차명주식을 자진 신고할 경우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만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가 함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해 이들 간의 견고한 '담합'을 깨는 것이다.
김 교수는 "명의신탁자가 자진 신고시 증여세나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특별자진신고 납부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자진신고 유인 효과가 낮은데다 과세 형평성 침해 소지가 있다"며 "자진신고 감면제의 경우 과거 은폐됐던 명의신탁행위를 드러내는 적출효과뿐 아니라 향후 명의신탁행위가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억지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실명법에 준하는 '주식실명법(가칭)'을 제정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고 봤다.
명의신탁자에게 최고 30%, 명의수탁자에게는 최고 15%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되 명의수탁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과 명의신탁자·수탁자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환원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를 과세전적부심사로 통합하되, 현행 100만원인 세액요건을 폐지해 청구 대상을 확대하고 청구 및 결정 기간을 3배(30→90일)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제도를 상임심판관제도로 전면 전환하고, 심판관의 자격 요건을 법관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심판관회의·합동회의 등 위원회 운영방식을 1인 단독심제로 개선해 심의 결정의 신속성·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사전·사후 권리 구제 절차를 두고 있다.
사전 절차로는 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가 있다. 세금 고지 후에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이의 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절차별 인용률은 지방청 과세전적부심사 24.0%, 이의·심사청구 24.2%, 국세청 심사청구 27.8%,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7.3%로 유사하다.
다수의 재결기관이 존재해 행정심 결정의 통일성·신속성·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데다 동일 기능의 중복적 절차로 불복처리가 장기화해 납세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명목하에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박 교수는 "현행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과세관청의 자기시정 기능과 납세자 권리구제기능 간 균형, 신속한 불복처리와 공정한 권리구제 간 조화, 조세불복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감안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과세관청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는 조세심판원의 재결에 대해 처분청에게 항소할 수 있는 소송제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결청의 전문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상임위원(심판관) 심리체계로 전환하고 심판부를 설치·운영하거나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 가운데 실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즉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경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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