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봉혁 등 검사 11명 파견…2명은 조율중
파견 공무원·특별수사관은 계속해서 충원
특검팀 "27일 이전 강제수사 착수 어렵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인력 구성 등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는 6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30일에 한 해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허 특검의 경우 준비 기간 20일을 모두 채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법이 보장하는 13명의 파견 검사, 35명의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 35명 등 모두 87명 규모 특검팀을 완성하지도 못했다.
앞서 지난 7일 출범한 허익범 특검은 박상융·김대호·최득신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하면서 팀 구성을 시작했다. 특검 사무실 계약 작업 등은 비교적 빨리 진행됐다.
다만 파견 검사 등 인적 구성 과정이 더디게 진행됐다. 이날까지 검사의 경우 방봉혁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 11명 만이 파견이 확정된 상태다. 파견 공무원과 특별 수사관 등은 필요에 따라 상시 파견을 받겠다는 방침만이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 조율 과정에서 검사 파견이 늦어지면서 허 특검이 법무부에 강하게 항의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팀 구성이 순탄치만은 않은 모양새다.
이 때문에 준비 기간 초반에 특별 검사 등 인적 구성을 마무리한 박영수 특검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박 특검은 수사 개시 첫날 국민연금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26일 준비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분간 강제 수사 등 조치보다는 기록 검토와 인적 구성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허 특검팀은 지난 18일 이틀에 걸쳐 경찰 기록 2만 페이지와 검찰 기록 3만 페이지 분량 기록을 넘겨받은 상태다.
박상융 특검보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분석, 회의하는 것도 결국 수사"라며 "27일 이전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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