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똑같은 규모의 관세 조치 발표
3건의 반덤핑 관련 조치 한꺼번에 공표
16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 연관된 3건의 반덤핑 관련 사안을 발표했다.
우선 상무부는 2018년 48호 공고를 통해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태국산 수입 에탄올아민에 대해 예비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상무부가 추정하는 덤핑 마진율은 미국이 75.3~97.3%, 사우디는 18.7%, 말레이시아는 18.3~20.3%이고, 태국은 38.6%이다. 상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들 국가 수입 제품에 대해관련 마진율에 따라 예치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두번째로는 2018년 49호 공고에 따라 미국, 일본 요오드화수소산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추정 마진율은 미국이 118.8%, 일본이 41.1%다. 상무부는 이들 두 국가의 요오드화수소산에 대해서도 오는 23일부터 예치금을 받는다.
또한 2018년 52호 공고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한 합금강 심리스강관(Certain Alloy-Steel Seamless Tubes)에 대해 반덤핑 일몰재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일몰재심이란 반덤핑관세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말한다. 상무부는 2014년 5월10일부터 미국과 EU 합금강 심리스강관에 각각 14.1%, 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에 앞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6일 새벽 미국과 동등한 규모와 강도의 보복 조치에 들어가겠다며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659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들 조치는 미국이 15일(현지시간) 항공우주·정보통신·로봇·산업기계·신소재·자동차 등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중국이 똑같은 규모의 보복관세를 내놓는 등 맞대응에 나서면서 양국간 무역갈등은 전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sophis7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