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선관위는 보유주식을 누락한 채 재산신고를 한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두현 군수후보 측은 김 후보가 3900만 원 상당의 건축사사무소 보유 주식을 재산신고 내역에서 누락했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행법상 후보자는 증권 소유 합계액 10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경남도선관위는 전날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공고를 통해 김 후보의 '공표 사실이 거짓'이라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백 후보 측은 긴급 성명을 통해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가 재산을 누락해 허위로 신고한 것은 지도자로서, 고성군수로서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후보는 스스로 클린선거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입장자료를 내고 "선관위의 결정사항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군민들의 판단을 구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백 후보 역시 국비 확보 등 각종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지만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었다"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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