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상 건립위, 노동자상 인도 가처분신청 제기

기사등록 2018/06/11 14:54:28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31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인근에서 동구청 직원 등이 인도 한복판에 놓여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2018.05.31.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 동구청의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이후 부산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임시보관 중인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돌려받기 위해 지역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본부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상 인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상 건립위는 "동구청이 의도적으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동자상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건립위는 또 동구청 부구청장과 안전도시국장, 해당 부서 과장과 계장, 주무관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건립위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부산시 등 관련 정부대책회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건립위는 부산경찰청장과 제3기동대장 등 경찰도 폭행, 가혹행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건립위는 "이번 노동자상 설치 시도 과정을 통해 일본의 강제징용노동 문제를 전 국민이 알릴 수 있게 됐다"며 "노동자상을 되찾고 국민들과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31일 부산 남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로비에 일본총영사관 인근에서 강제철거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임시보관 중이다. 2018.05.31. (사진=부산경찰청 제공)yulnetphoto@newsis.com
청동으로 제작된 노동자상은 무게 1.2t, 높이 1.9m 크기이며, 갈비뼈가 드러나는 마른 체구에 윗옷을 벗은 상태로 왼손에 촛불과 오른손에 곡괭이를 들고 있는 형상이다.

건립위는 지난 4월 30일 밤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 노동자상을 기습 설치하려다 경찰에 가로막혔고, 노동자상은 인도 한복판에 놓여졌다.

경찰은 노동자상 주변에 병력을 배치해 외부 접근을 차단했고, 동구청은 1개월 만인 지난 5월 31일 노동자상을 강제철거해 남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본관 로비에 임시보관 중이다.

정부는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 준수사항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동구청은 정부 지침이 확정될 때까지 노동자상을 반환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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