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발생 2년 만에 1심 결론

기사등록 2018/06/08 05:30:00

은성PSD·서울메트로 등 피고인만 9명

檢, 정비용역업체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지난 28일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사망한 김 모(19) 씨를 추모하는 글이 붙어있는 너머로 전동차가 지나고 있다. 2016.06.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지난 2016년 5월 서울 광진구 지하철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이뤄진다. 사건 발생 약 2년 만이다.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64)씨와 서울메트로 이정원(54) 전 대표 등 9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성PSD와 서울메트로 등 법인 2곳에 대한 선고도 예정됐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정원 전 대표에게는 벌금 300만원, 은성PSD와 서울메트로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씨 등 은성PSD 임직원들은 인력 부족 상황을 방치하면서 2인 1조가 원칙인 현장에서 1인 작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도록 수리작업반을 편성·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메트로 직원들은 지난 2015년 8월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사망 사고 재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정비업체를 증원하거나 2인 1조 작업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구의역 역무원 등은 스크린도어 장애발생 통보를 받고도 열차 운행이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대응 조치 등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른바 구의역 사고는 지난 2016년 5월28일 발생했다.

 김모(당시 19세)군은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홀로 점검에 나갔다가 승강장에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다.

 사고 직후 구의역 9-4 승강장과 대합실 등에 추모 공간이 조성되는 등 사회적으로 김군을 기리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며,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달 28일에는 청년단체 주도로 2주기 추모제가 진행됐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