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이 제시한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9일 오전 10시께 경기도인재개발원 9층 소회의실에서 조인행 용남고속 대표이사, 이기천 경기공항리무진 노조 지부장을 불러 고용승계 논의를 주관했다.
경기공항리무진 노조는 현재 경기공항리무진에서의 임금, 복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포함한 원칙적 고용승계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경기공항리무진과 경기도 사이의 행정소송 1심 판결 이후 재협의가 아니라 애초부터 원칙적인 고용승계를 해달라는 것이다.
노조는 "용남고속 사측이 우선 고용승계하겠지만, 1심 판결 이후 재협의하자고 협상안을 제시했다"며 "3개월 동안 우선 해보고 재무나 수익성 이런 것을 보고 다시 협상을 하자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협상은 결렬됐다. 노조는 향후 용남고속과 만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꾸 만나서 회유만 하고 협상 회수만 늘려서 자기들이 노력했다는 것으로 활용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기천 경기공항리무진 노조지부장은 "재무재표는 고치면 그만이고, 시외요금으로 줄어들면 3개월 동안 수입이 줄 것이라서 이 요금 가지고는 우리 임금과 복지를 맞추기 힘드니까 그 때가서 우리 보고 양보해라. 자기 기준으로 하자고 할 것"이라며 "적자가 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제2협의를 하는 것은 수용이 힘든 조건이다. 향후 우리는 경기도하고만 얘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완전 결렬은 아니다. 고용을 원하지만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용남고속 요구안을 수용할 수는 없다"라며 "원칙적인 고용승계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용남고속 관계자는 "오늘 협상 내용에 대해 할 얘기가 없다. 회사에서 노조에 제안을 한 것이고 의견 조율을 위해 만났다"며 "노조에서 회사에 결과를 통보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한정면허 업체인 경기공항리무진과 시외버스 업체인 용남고속 버스기사 등의 임금, 학자금 대출, 근로시간 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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