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시스】천영준 기자 = ◇진천군, 전기자동차 5대 구입비 지원
충북 진천군은 28일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승용 4대와 초소형 1대 등 모두 5대의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단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 포탈에 등재된 차량에 한해서다.
승용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1600만~20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초소형은 차종과 관계없이 950만원을 지원받는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다. 기간 내 접수 신청이 초과하면 6월 27일 공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제조·판매처와 구매계약 후 구매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진천군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 전기차 홈페이지나 콜센터(1661-0970)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군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진천군은 다음 달 29일까지 주민등록 사실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에게 행정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다.
군은 허위 전입 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독려,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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