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28일 본회의 표결

기사등록 2018/05/25 18:36:05

국토부-환경부→환경부로…하천법, 국토부에 남겨 반발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김가윤 수습기자 = 이원화된 정부의 물관리 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내용의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안들이 2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물관리일원화 정책은 1년여 만에 매듭을 짓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중 하나인 '물관리기본법안'을 의결했다.

 물관리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로 이원화된 정부의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 한 곳으로 모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물을 이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물관리일원화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청와대 업무지시로 여당 주도 하에 추진됐다. 그러나 야당과의 갈등으로 1년 가까이 표류하다가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날 국토위는 함진규, 정우택, 안호영, 민홍철, 전현희, 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물관리기본법안'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기본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제정 법명은 '물관리기본법'으로 했다.

 주요 내용은 물의 공공성, 통합 물관리, 유역별 관리 등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또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부와 이원화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해 "물관리일원화를 이끌어낸 여야 의원들께 감사하다"며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법안인 '물산업진흥법'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환경부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고,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산하로 편입된다.

 다만 하천관리법은 국토부에 남기기로 했다. 이를 두고 앞서 환노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4대강과 하천에서 토목공사를 벌일 수 있는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 물관리일원화 법은 반쪽짜리"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환경단체도 "하천법 국토부 존치를 철회하고,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