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웹툰 불법 유통 '밤토끼' 본격 수사…형사부 배당

기사등록 2018/05/25 16:25:40

만화가협회, 불법 사이트 다수 고발

지식재산·문화범죄 전담부에 배당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웹툰 무단 도용 불법사이트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5.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웹툰을 불법 공유해 네티즌을 유인하고 광고 수익을 챙긴 혐의로 고발된 인터넷 불법 사이트 사건이 검찰 지식재산·문화범죄 전담부에서 다뤄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만화가협회가 '밤토끼', '어른아이' 등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서 수사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만화가협회는 지난 23일 대검찰청에 저작권법 위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밤토끼 등의 인터넷 사이트들을 고발했다.

 당시 만화가협회는 "작품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가 증가해 만화·웹툰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며 "웹툰 등이 불법 도박 사이트나 성매매 사이트의 미끼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검은 검토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서 사건을 맡도록 했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문화범죄를 전담으로 하는 곳이다.

 한편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3일 밤토끼 사이트 운영자 A(43)씨를 저작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A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밤토끼 사이트를 개설,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올린 뒤 도박 사이트 등 광고를 유치해서 9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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