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직원들이 교수 멱살잡이, 채증해도 불기소"
"40여건 고발에 단 1건만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수사 시간 끌다가 공소시효 만료되면 불기소 처분"
성추행 피해 교수가 고소했다고 되려 징계받기도
"검찰이 사학비리 혐의 축소 비일비재…바로잡아야"
수원대와 동신대, 세한대, 영산대, 청암대 교수협 관계자들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혐의를 축소하거나 무혐의로 처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검찰이 사학비리에 대해 편파적으로 수사한 5개 대학 사례가 있다"라며 "사학 비리 문제는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중하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학교별로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학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영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은 "수원대 사건을 진행하면서 쫓겨난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교문 앞 1인 시위를 할 때, 학교 측에서 직원을 동원해 욕하고 멱살 잡은 일이 있어 녹음과 채증을 한 뒤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항고를 했음에도 기각돼 재정신청을 했다.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된 뒤에 최근에 벌금 300만원 정도가 나왔다. 상식적으로 명백한 사안을 노골적으로 봐주기 하는 검찰 행태는 사라지고 개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전 중앙대 총장에게 은행에서 받은 기부금 약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썼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대조적이다"라며 "이후 40여건에 대한 항고를 했으나 단 1건만 수원지검으로 내려갔고, 이마저도 공판검사가 배임이 아니라 횡령 혐의로 방향을 틀어 기소를 하면서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개탄했다.
세한대 김영록 교수는 "600억원대 학교 부설 병원이 총장 일가의 사유재산으로 둔갑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주요 혐의 대부분을 무혐의 또는 불기소하고 1건만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라며 "사학 비리를 고발해도 교육부가 눈감고 검찰이 약식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영산대 류석준 교수는 "학교 측의 관사 매입 의혹 수사 중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라며 "수사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것을 검사가 몰랐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의도적으로 기소 여부 결정을 미루면서 시간 끌기를 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곽상호 청암대 교수는 "교비 횡령 수사가 진행되면서 불거진 성폭력 사건이 불거졌는데 무혐의 처리가 됐다. 이후 항고를 통해 재판이 진행됐지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교수는 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1인당 6차례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라며 "고검장을 지낸 법조인이 불법적이고 은밀하게 학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대학 교수협 이외에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회,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전국폐교대학교수연합회, 공익제보자모임 등 연대 단체도 동참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학교법인과 대학의 비리를 제보하면 교육부는 비리 당사자인 대학과 학교법인에게 비리 여부에 대해 묻고 답변 내용은 그대로 제보자에게 전달한다"라며 "교육부는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감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 어쩌다 감사를 하여 엄청난 범죄행위가 발견되어도 사법처리에 맡기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규탄했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