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에 현황 수시 보고' 문건 허위 작성 혐의
김기춘 "무리한 기소…문건 작성 관여 안해"
김장수 "朴과 통화, 조작할 이유 없다" 주장
'훈령 불법개정' 혐의 김관진 "다툼의 여지"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김장수(70)·김관진(69) 전 국가안보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 "국가적으로 세월호 사건은 위중하지만 행정적 평가와 법적 평가는 엄밀히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무리하게 법적 평가로 밀어붙인 구절이 많다"며 "피고인은 문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도하지 않았고, 문서에 대해 허위라고 인지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가안보실 문서 내용을 신뢰하고 보고자료를 만든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에서 작성한 서류를 대통령비서실에서 잘못됐냐고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관련 문서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하게 돼 있고, 정 전 비서관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직접 봤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며 "당시 비서실 보고서가 대통령에 늦게 전달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김장수 전 실장 측 변호인도 "참사 당일 10시15분경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문서에 적시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며 "하지만 10시15분 통화 사실은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가 2014년 5월22일부터 11월까지 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세월호 대처 책임을 지고 5월23일에 사임했다. 그 이후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공소내용은 납득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국가 지침은 원본이 법제처에 따로 있고, 김 전 실장이 두 줄을 긋고 수정한 문건은 각 부처가 보관하는 단순한 사본"이라며 "효용이 손상됐다고 볼 수 있는지 해석상 다툼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과 같은 취지로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박 전 대통령 탄핵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은 10시15분과 22분 총 2회에 걸쳐 김장수 당시 실장에게 전화해 적극적인 인명구조를 지시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정 전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고,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와 저녁 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김기춘·김장수 전 실장은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덜기 위해 불법으로 대통령 훈령을 개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3조 등에 두 줄을 긋고 나서 수기로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김 전 실장이 65개 부처에 공문을 보내 보관 중인 지침을 삭제·수정하도록 한 점까지 드러났고,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공용서류손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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