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지난 22일 기준으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26일까지 작성하게 된다. 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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