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한다. 법안 본회의 가결건수, 회의 출석률 등을 기준으로 삼는 정량평가와 법률 제개정시 의견수렴, 정책효과·집행비용 등 질적 측면을 심사하는 정성평가로 나뉜다.
올해 정량평가 부문에서는 김 의원을 포함해 10명이 수상했다. 정성평가 부문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핸 24명이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실은 "김 의원이 유일하게 2개 부문에서 동시에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총 112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에만 총 40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총 32개가 통과됐다.
지난해 통과된 법안은 13개다. 주요 법안은 ▲석면건강영향조사 대상을 확대해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석면피해구제법'▲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근무장소 변경, 휴가부여 등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특히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은 정성평가 부문에서 우수입법선정위원회 중 사회문화분과위원회가 평가한 우수법안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와 국민이 편안해 하는 정치, 국민이 웃을 수 있는 정책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겸허히 더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2016년에도‘정량평가 부분 입법 및 정책 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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