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몰카' 가능한 안경 카메라까지 판매 중
업체들 "법적 근거 없어 곤란...자체 정책 통해 규제 중"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부 업체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현재 국내 대표적인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과 11번가, 인터파크, 옥션, 지마켓 등에서는 몰카에 사용될 소지가 높은 초소형 사이즈의 카메라가 판매되고 있다. 이들 사이트에서 ‘소형 카메라’라고 검색하면 액정이 없고, 라이터보다 사이즈가 작아 몰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초소형 카메라가 다수 검색된다.
심지어 인터파크와 지마켓, 옥션, 11번가의 경우 이른바 ‘안경 몰카’가 가능한 안경 카메라까지 ‘스포츠캠’이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이다. 옥션의 경우 ‘구글글래스’라는 해외 배송 대행업체가 등록돼 소형카메라를 팔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이 같은 제품들이 검색되지 않는다.
소형카메라를 판매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은 판매자들의 제품 등록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규제사항이 없고, 아주 작은 카메라는 소방관들이 쓰기도 하고, 국가기관에서 수사 목적으로도 쓰이고 있다"면서 "오픈마켓은 인터넷 상의 장터인데, 제품이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만 가지고 판매를 중단시키면 오히려 그게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칼이 있는데, 이걸 조폭이 쓰듯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판매를 막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카메라 인지가 어렵도록 안경이나 시계, 넥타이핀 등의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들은 불법적 행위 조장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11번가는 불순한 의미가 포함된 단어는 검색이 안 되도록 막아 놨다. 옥션은 판매자들이 올리는 물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삭제 조치하고 있다. 인터파크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온한 목적의 제품을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제품 판매 제한과 일정한 패널티를 부과해 자격 상실까지 실시하는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 통념상 도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들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KS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법적으로는 판매 문제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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